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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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6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