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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