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6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