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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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6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