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제29조(실종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