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6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32-835-233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같은 법 제7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