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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