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