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10. 31., 2018. 12. 24., 2021. 8. 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