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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9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0., 2020. 2. 11., 2021. 8. 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