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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ㆍ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