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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