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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