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4.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