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0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