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0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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