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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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