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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