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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