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