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