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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