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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