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