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3987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 044-205-398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전문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