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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농산물), 044-201-2278, 2218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803, 5804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5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