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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농산물), 044-201-2278, 2218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803, 5804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5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