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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농업법인 등), 044-201-1534, 1537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담당관실-농업경영체등록), 044-201-1416, 1410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공동농업경영체), 044-201-1837, 1838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실-부기등기), 044-201-138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