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농업법인 등), 044-201-1534, 1537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담당관실-농업경영체등록), 044-201-1416, 1410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공동농업경영체), 044-201-1837, 1838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실-부기등기), 044-201-138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