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농업법인 등), 044-201-1534, 1537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담당관실-농업경영체등록), 044-201-1416, 1410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공동농업경영체), 044-201-1837, 1838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6, 5465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실-부기등기), 044-201-138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