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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