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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