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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9. 1. 15.>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