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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3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