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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