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보건복지부(재난의료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조사, 구급차, 재난의료 등), 044-202-2641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