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보건복지부(재난의료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조사, 구급차, 재난의료 등), 044-202-2641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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