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6, 3784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제13조제3항, 제13조의2, 제15조제6항, 제18조제3항), 044-202-2493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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