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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5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6, 3784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제13조제3항, 제13조의2, 제15조제6항, 제18조제3항), 044-202-249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13., 2021. 7. 20.>

1.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ㆍ봉함ㆍ봉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021. 3. 23. 법률 제17978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20. 8. 28. 위헌 결정된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