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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64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2. 12. 31.>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