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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64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ㆍ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