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46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