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4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