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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4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 20.,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0. 12. 29.>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