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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1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5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 2023. 8. 1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 2022. 12. 27.>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 2021. 4. 13., 2023. 8. 16.>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2. 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7. 16., 2017. 11.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