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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