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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