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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