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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2019. 4. 23., 2023. 5. 16.>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