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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2, 380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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