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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2, 380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5. 7. 24.>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