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2, 380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5. 7. 24.>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