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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2, 3807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5. 7. 24.>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5. 7. 24.]
[종전 제15조는 제33조로 이동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