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2, 3807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8. 3. 28.]
[종전 제20조는 제38조로 이동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