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2, 3807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종전 제24조는 제42조로 이동 <2008. 3. 28.>]